금융위원회가 금 실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. 핵심 내용은 귀금속 거래 시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,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.

금융위 관계자는 "금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, 탈세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"라며 "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 전자영수증 의무화는 1차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부터 적용되며,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.

이번 방안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귀금속 거래 시 전자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, 2,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보고해야 한다. 기존에는 3,000만원 이상이 보고 대상이었으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.

귀금속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. 대형 업체들은 이미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, 영세 금은방들은 시스템 도입 비용과 행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. 금융위는 영세 업체를 위한 무상 전자영수증 시스템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골드마켓금거래소 관계자는 "거래 투명성 강화는 장기적으로 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"이라며 "당사는 이미 모든 거래에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"고 밝혔다.